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이 감수대상 교육교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레저면허계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재 감수에 대한 사항 등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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