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3조 (감수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 감수는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중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수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감수를 받고자 하는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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