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3조 (감수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 감수는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중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감수를 받고자 하는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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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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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