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3조 (직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위촉직급은 "객원책임연구원" 또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하며,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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