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1조 (교과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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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원관이 담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원관이 담당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하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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