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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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ㆍ연 학생은 자원관의 학ㆍ연 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연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지도교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ㆍ연 학생은 자원관의 학ㆍ연 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연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지도교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
②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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