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7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학생은 사고 발생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연구수련 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자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고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경위 :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 치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연수일자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 치 | | | | | 5. 피해사항 피 해 물 | 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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