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입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자원관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자원관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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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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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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