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대학출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원관의 직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 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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