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연구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전일제로 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통산 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원관 및 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수련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연 구 수 련 신 청 서 성 명 | (한글) (한자) 소 속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연구수련 부서 | 연구수련 기관 | 참여연구과제 : 번 호 | 연 구 과 제 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기 간 | | | 위와 같이 연구수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국립생물자원관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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