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전일제로 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통산 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원관 및 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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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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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