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연구수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전일제로 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통산 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원관 및 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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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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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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