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 (학생관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기획과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략기획과에, 부본 1부는 자원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학생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 학 생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주 소 | (자택) | (자택) | (자택) | (자택) 주 소 | (전화) (이메일) | (전화) (이메일) | (전화) (이메일) | (전화) (이메일) 최종졸업학교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