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 (연구결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귀속은 자원관 소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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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의무제22조 · 객원연구원제23조 · 직급의 구분제24조 · 기간제25조 ·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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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사고보고제28조 · 준용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