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자원관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자원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학적변동(소속기관변경)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학적변동(소속기관변경) 통지서 성 명 | | 학 교 | 과 정 | | 전 공 | 연구수련부서 | | | 변 동 내 용 (사유 포함) | | | 지도교수확인 | (서명) | (서명) | (서명) 이와 같이 학적변동(소속기관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이와 같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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