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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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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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