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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