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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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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