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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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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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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