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7조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10069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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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1. 서류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2. 관능검사 소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 및 이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밀검사 가. 공통사항: 표시중량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무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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