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7조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100699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