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7조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10069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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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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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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