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4조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img id="13100699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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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 |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 2지역 |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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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제4조 ·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제6조 ·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제7조 ·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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