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4조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img id="13100699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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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제4조 ·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제6조 ·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제7조 ·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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