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4조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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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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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img id="1310069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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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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