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5조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염전의 시설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2의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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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염전의 가장자리는 주변의 농경지, 하천, 도로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업종별 개별기준 구분 업종 | 구비시설 | 구비시설별 기준 천일염제조업 | 가. 저수지 나. 증발지 다. 결정지 라. 해주(海宙, 함수저장고) 마. 소금창고 바. 용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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