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6조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용천일염 생산과정에서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또는 천일염과 직접 접촉하는 결정지 바닥재(토판을 제외한다), 채염(採鹽)도구, 이송도구, 기계류, 임시보관을 위한 덮개 등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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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제4조 ·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제5조 ·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제6조 ·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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