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3조 (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수해역의 바닷물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해수수질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1. 생활환경 기준<img id="131006983"></img>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Ⅲ등급(보통) 이상으로 수질평가 지수값이 46 이하여야 함3.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단위: ㎍/L)<img id="131006995"></img>가. 해역 기준: 전국 천일염 생산지역을 10개 해역으로 분류하여 측정나. 저수지 기준: 각 해역 당 2개 이상의 염전 저수지의 평균값 적용. 다만, 염전이 없는 해역은 해역 기준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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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제5조 ·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제6조 ·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제7조 ·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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