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피해조사 및 피해지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재난복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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