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두는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습본부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수습본부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상황실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4. 수습본부상황실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5.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사고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대응을 위하여 홍보반을 운영할 때에는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변인을 홍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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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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