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