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른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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