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른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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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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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