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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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조정ㆍ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과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파악ㆍ협력, 피해자 신원파악 및 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 계획 수립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가 조사한 피해지역 검토ㆍ확인7. 지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ㆍ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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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조정ㆍ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과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파악ㆍ협력, 피해자 신원파악 및 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 계획 수립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가 조사한 피해지역 검토ㆍ확인7. 지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ㆍ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11.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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