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일정안내, 회의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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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협의결과문제1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17조 · 위원의 의무제18조 · 운영예산제19조 · 수당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홈페이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운영시한제2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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