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2. 임시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1. <삭 제>2.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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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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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