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2. 임시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③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1. <삭 제>2. <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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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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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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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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