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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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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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