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④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⑥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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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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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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