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공동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