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부측 위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나. 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다.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2. 민간측 위원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ㆍ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나.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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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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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