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부측 위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나. 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다.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2. 민간측 위원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ㆍ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나.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④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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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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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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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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