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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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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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