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