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민간단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ㆍ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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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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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