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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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목원이 국가 세출예산을 집행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목원이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이 국가 세출예산을 집행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목원이 가진다.
②각 발간부서의 장은 국가 세출예산 집행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목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별도의 출판용역비를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 저작물을 수목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 [별지 제5호]로 한다.
④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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