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3조 (간행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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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출판 및 수집한 간행물을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규정」 제5조2항에 따라 필수 납본 권수를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출판 및 수집한 간행물을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규정」 제5조2항에 따라 필수 납본 권수를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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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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