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발간부서의 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수목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자료의 작성제8조 ·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제9조 · 출판물 인세 기준제10조 · 인세의 수입제11조 ·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지식재산권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간행물의 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