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8조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은 발간부서의 장이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부서장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 및 발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에 준하여 만든 출판권설정계약서 [별지 제3호]로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간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자의 성격, 저작물 이용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발생 현황 등을 회계연도 매년 12월 24일전까지 출판권자로부터 확인하여 계약담당 부서로 인세 발생 현황을 통보하고, 인세 징수 현황을 통보받아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 [별지 제4호]로 관리한다.
④수목원 소속 직원은 국가 세출예산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명의와 담당 연구직의 명의를 병기하여 출판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판권 설정 계약서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 표시 기 관 명 : 국립수목원 사업자등록번호 : 127-83-07539 주 소 :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OOOOOO과 전화번호 : (대표) 031-540-2000 (담당) 031-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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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출판물 판매 및 인세 관리대장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판물 판매 및 인세 관리대장 제목(도서명) | 제목(도서명) | | | | | | | | | 출판물 형태 | 출판물 형태 | 출판사 : | 출판사 : | 출판사 : | 정가 : | 정가 : | 정가 : | 발행부수 : | 발행부수 : | 발행부수 : 출판물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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