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이란 수목원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매체 방식(인쇄 및 전자 파일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2. 사업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말하며, 학술논문, 연구개발사업 및 관리사업 관련 보고서, 연감ㆍ연보ㆍ백서ㆍ도록ㆍ통계ㆍ연혁집ㆍ사료(史料)집ㆍ법규집ㆍ표준품셈 등을 포함한다.3. 발간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4. 출판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간행물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총괄부서란 간행물의 발간등록,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2. 발간부서란 사업결과물을 이용하여 간행물을 생산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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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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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