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 (간행물 발간 및 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전 연구기획팀(도서실)을 통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발부받아 발간한다.
②삭제
③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 출판권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특정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④출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일 출판물에 대한 개정 또는 증보판 출판시, 발간부서와 해당 출판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해당 출판권자가 출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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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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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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