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 (간행물 발간 및 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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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전 연구기획팀(도서실)을 통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발부받아 발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전 연구기획팀(도서실)을 통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발부받아 발간한다.
②삭제
③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 출판권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특정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④출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일 출판물에 대한 개정 또는 증보판 출판시, 발간부서와 해당 출판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해당 출판권자가 출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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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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