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4조 (총괄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등에 관한 총괄 업무는 연구기획부서에서 담당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간행물 제작 및 납본 등에 관한 지도점검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3.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4. 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5. 간행물관리 실무교육 실시 및 매뉴얼 등 개발 보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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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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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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