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연보,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설계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를 위하여 발간부서의 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구성된 사전심사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사전심사 횟수와 시기는 연구성과의 보급, 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⑤사전심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주요 내용2. 간행물의 파급 효과3. 저작권 침해 여부(원고, 이미지 등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동의서 등)
⑥발간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별지 제6호]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한다.
⑦연구기획부서는 심사결과를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연간 발간계획을 수립ㆍ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립수목원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국립수목원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 ○○○○년 ○○월 ○○일 1. 근거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2. 사전심사 대상 간행물 ㆍ 구분 : 연구자료, 연구보고, 연구신서, 속보, 기타 ㆍ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보고의 경우 과제종료(전, 후) 구분 ㆍ 제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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