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연보,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설계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
사전심사를 위하여 발간부서의 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구성된 사전심사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사전심사 횟수와 시기는 연구성과의 보급, 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사전심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주요 내용2. 간행물의 파급 효과3. 저작권 침해 여부(원고, 이미지 등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동의서 등)
발간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별지 제6호]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한다.
연구기획부서는 심사결과를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연간 발간계획을 수립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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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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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