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4조 (대관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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