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0조 (무료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2. 전시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시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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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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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