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6조 (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전시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미술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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