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2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Gallery M"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