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8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시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