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7조 (대관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시관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전시의 종류와 명칭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및 대관장소
센터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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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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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