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7조 (대관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시관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전시의 종류와 명칭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및 대관장소
②센터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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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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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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