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2조 (대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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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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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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