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1조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전시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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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관제7조 · 대관허가제8조 · 대관의 금지제9조 · 대관료제10조 · 무료대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대관의 취소제13조 · 대관자 준수사항제14조 · 대관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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