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13조 (대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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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대관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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