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제9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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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센터장이 정한다.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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